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3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3. 8. 10.∼2023. 12. 31.’로 정해진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4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2024. 1. 2. 이를 거부하여서 4차 근로계약서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3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3. 8. 10.∼2023. 12. 31.’로 정해진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4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2024. 1. 2. 이를 거부하여서 4차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아서, 3차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3차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23. 8. 10.∼2023. 12. 31.’로 정해진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4차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2024. 1. 2. 이를 거부하여서 4차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아서, 3차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12.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