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업무가 '아나운서 또는 리포터’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업무 전환이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협의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업무가 '아나운서 또는 리포터’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업무 전환이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직 이후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업무 전환과 관련하여 그 부득이한 사정을 근로자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고지하는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업무가 '아나운서 또는 리포터’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업무 전환이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직 이후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업무 전환과 관련하여 그 부득이한 사정을 근로자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고지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나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