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 12. 18. 자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 17. 퇴직한 뒤 2024. 3. 15.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부당정직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