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저성과자여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근로자는 직무역량강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2023년 우수담당자 선정, 피레스코 고성장 담당자로 선정되어 저성과자로 보기 힘든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사전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저성과자여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근로자는 직무역량강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2023년 우수담당자 선정, 피레스코 고성장 담당자로 선정되어 저성과자로 보기 힘든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급병원을 담당하고 싶다고 하여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담당하게 하였고 이후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오히려 전보 이후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저성과자여서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근로자는 직무역량강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2023년 우수담당자 선정, 피레스코 고성장 담당자로 선정되어 저성과자로 보기 힘든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급병원을 담당하고 싶다고 하여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담당하게 하였고 이후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오히려 전보 이후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가 업무의 능률증진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 40∼ 50km 증가 및 비용 증가가 되었으나 사용자는 기존 지급하던 교통비, 숙박비 외에는 추가 지급하는 비용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조치는 없으며 근로자가 종전 담당하던 병원보다 매출이 더 낮은 병원을 담당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받는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전에 적절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