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24. 2. 6.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게 되자 2024. 2. 8.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고 통보해달
라. 출근하기 싫다’라는 취지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2024. 2. 6. 시용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게 되자 2024. 2. 8.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해고 통보해달
라. 출근하기 싫다’라는 취지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용자의 말을 듣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계약 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점,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작성한 과정에서 퇴사에 대한 거부 의사나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