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원장이 2023. 6. 28.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자 근로자가 '
네. 그러면은 금요일에 제가 인수인계 학생별 파일 같은 거랑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이 근로자와 원장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원장이 2023. 6. 28.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자 근로자가 '
네. 그러면은 금요일에 제가 인수인계 학생별 파일 같은 거랑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이 근로자와 원장의 대화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원장이 2023. 6. 28.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자 근로자가 '
네. 그러면은 금요일에 제가 인수인계 학생별 파일 같은 거랑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이 근로자와 원장의 대화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권고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6. 28. 원장과의 대화 이후 마지막 근무일인 2023. 6. 30.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였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2023. 7. 1.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2023. 7. 4.경 다른 사업장의 면접을 거쳐 2023. 7. 11.부터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2. 해고의 정당성 여부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