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단체협약 제22조(징계사유)제5호의제11항ㆍ제13항ㆍ제15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3.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3월’을 의결하고, 2024. 3. 7. 사내게시판에 의결결과를 게시한 점, 사용자가
판정 요지
해고의 징계사유는 선행처분인 감봉 3월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단체협약 제22조(징계사유)제5호의제11항ㆍ제13항ㆍ제15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3.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3월’을 의결하고, 2024. 3. 7. 사내게시판에 의결결과를 게시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2024. 3. 7. '감봉 3월’ 처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감봉 3월’의 처분에 대한 취소 없이 동일한 사유를
판정 상세
근로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단체협약 제22조(징계사유)제5호의제11항ㆍ제13항ㆍ제15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3.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3월’을 의결하고, 2024. 3. 7. 사내게시판에 의결결과를 게시한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2024. 3. 7. '감봉 3월’ 처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감봉 3월’의 처분에 대한 취소 없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2024. 3.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24. 3. 27. 근로자에게 의결결과(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진술한 점,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재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024. 3. 26.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 의결보다 상향된 ’해고'를 의결한 점, 2024. 3. 27. 근로자에게 통지된 ’징계위원회(재심) 결과 통보'에는 해고사유가 '단체협약 제22조(징계사유)제5호의제11항ㆍ제13항ㆍ제15항'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2024. 3. 7. ’감봉 3월'과 해고는 각각 별개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선행처분인 '감봉 3개월’의 취소 없이 동일한 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이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