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업적(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연봉 등의 지급과 연계하여 온 점, ② 근로계약, 취업규칙, 평가 및 승진 관련 지침 등에서 업적(성과)평가 결과에 다른 임금 조정을 규정하고 있고,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반영될
판정 요지
성과평가 기반 연봉삭감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업적(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연봉 등의 지급과 연계하여 온 점, ② 근로계약, 취업규칙, 평가 및 승진 관련 지침 등에서 업적(성과)평가 결과에 다른 임금 조정을 규정하고 있고,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반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③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금품 체불 진정은 모두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된 점, ⑤ 근로자에 대한 업적(성과)평가 및 그에 따른 연봉 및 인센티브 연계는 문언의 해석상 근로기준법상 '해고,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벌지침에 따른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봉삭감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