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김○훈 차장은 2024. 3. 7. 10:53경 근로자에게 2024. 3. 8. 퇴사 예정이며 수정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전송하고 대리로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김○훈 차장은 2024. 3. 7. 10:53경 근로자에게 2024. 3. 8. 퇴사 예정이며 수정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전송하고 대리로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았
다. 판단: 김○훈 차장은 2024. 3. 7. 10:53경 근로자에게 2024. 3. 8. 퇴사 예정이며 수정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전송하고 대리로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았
다. 이에 근로자는 11:48경 동 서류를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답하였
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김○훈 차장은 2024. 3. 7. 10:53경 근로자에게 2024. 3. 8. 퇴사 예정이며 수정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전송하고 대리로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았
다. 이에 근로자는 11:48경 동 서류를 확인하고 동의한다고 답하였
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