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권고사직 및 대여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2024. 1. 11.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2023. 9월~2024.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2024. 2.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처리를 하고 권고사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판정 요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권고사직 및 대여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2024. 1. 11.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2023. 9월~2024.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2024. 2.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처리를 하고 권고사직을 한다고 했습니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권고사직 및 대여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2024. 1. 11.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2023. 9월~2024.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2024. 2.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처리를 하고 권고사직을 한다고 했습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관할 노동지청에서 한 자발적인 진술 및 기재 내용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가 달라 양립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쌍방의 의사 합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권고사직 및 대여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2024. 1. 11.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2023. 9월~2024. 2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고,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2024. 2.까지 근무한 것으로 급여처리를 하고 권고사직을 한다고 했습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관할 노동지청에서 한 자발적인 진술 및 기재 내용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취지가 달라 양립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쌍방의 의사 합치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