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11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사업?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사업?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