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20. 이○○ 과장이 자신에게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과장에게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발주자에서 요청이 왔어요,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20. 이○○ 과장이 자신에게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과장에게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발주자에서 요청이 왔어요, 판단: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20. 이○○ 과장이 자신에게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과장에게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발주자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 '인력을 좀 교체해달라’고.”, “용역계약특수조건 뭐 9조 2항에 따라서, 좀 교체를 요청 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오늘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하고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라고 한 발언은 근로자에게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3일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④ 2023. 9. 20. 이○○ 과장과 통화한 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당일 퇴근시간 이전에 임의로 귀가하여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미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20. 이○○ 과장이 자신에게 유선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과장에게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발주자에서 요청이 왔어요, 그... '인력을 좀 교체해달라’고.”, “용역계약특수조건 뭐 9조 2항에 따라서, 좀 교체를 요청 드리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오늘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하고 내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라고 한 발언은 근로자에게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3일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④ 2023. 9. 20. 이○○ 과장과 통화한 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당일 퇴근시간 이전에 임의로 귀가하여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이○○ 과장이 자신에게 발주처의 인력교체 요구 사실을 전달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착오한 나머지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