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가 구제대상이 되는지사용자는 전보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과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구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부당전보-기각,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전보가 구제대상이 되는지사용자는 전보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과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구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전보가 구제대상이 되는지사용자는 전보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과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구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근로자들은 전보가 정당성이 없다고 하나, 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를 시행해왔고, 근로자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근무조 변경을 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보는 근로자 간 형평성 유지, 기회균등 및 업무능률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예상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커 보이지 않으며, 10인미만 전보로 노동조합과 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전보가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하나, 전보 대상자 9명 중
판정 상세
가. 전보가 구제대상이 되는지사용자는 전보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과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구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의 정당성근로자들은 전보가 정당성이 없다고 하나, 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를 시행해왔고, 근로자들은 과거에도 수차례 근무조 변경을 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보는 근로자 간 형평성 유지, 기회균등 및 업무능률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전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예상되는 불이익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커 보이지 않으며, 10인미만 전보로 노동조합과 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전보가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하나, 전보 대상자 9명 중 5명은 구제신청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보를 희망한 직원도 있어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보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