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및 지시불이행에 따른 팀 분위기 저해, 종교포교 활동에 따른 내부 신고 접수, 사용사업주의 교체요청 등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이 다소
판정 요지
근무태도 불량, 사용사업주의 교체요청 등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 범위에 있으며,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업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및 지시불이행에 따른 팀 분위기 저해, 종교포교 활동에 따른 내부 신고 접수, 사용사업주의 교체요청 등으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이 다소 삭감되어 지급된바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와 비교형량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 범위 내에 있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일련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