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의 내용 등을 통해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자와 급여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20.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통해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의 내용 등을 통해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자와 급여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20.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통해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협의하였거나 수용한 것으로 짐작이 가능한 점, ③ 근로자는 지사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의 내용 등을 통해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자와 급여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3. 11. 20.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통해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협의하였거나 수용한 것으로 짐작이 가능한 점, ③ 근로자는 지사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후에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문제가 되자 사용자가 근로자와 급여조건 등을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기 보다는 당사자의 협의 등을 거쳐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