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녹산사무실 근로자간에 파괴된 인화를 회복하고 직장 내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인원 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김해공장으로 21명의 근로자가 기 전보 조치 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이나 지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연봉계약서에 근로장소가 녹산사무실에 한정되지 않고 녹산사무실을 매물로 내놓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녹산사무실 매매시 김해공장으로의 전보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