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11. 24. 근로자에게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2023. 11. 30.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퇴직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강요에 못 이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3. 11. 24. 근로자에게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2023. 11. 30.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퇴직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강요에 못 이겨 사용자가 준비해온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소속과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① 사용자가 2023. 11. 24. 근로자에게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2023. 11. 30.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퇴직한 사실에 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3. 11. 24. 근로자에게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2023. 11. 30.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퇴직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강요에 못 이겨 사용자가 준비해온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소속과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령 및 그동안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자발적이 아닌 강요된 사직이어서 사직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던 사유 부분을 '권고사직(코드23)’으로 고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수정 문구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의미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장 경험과 사직서에 자필서명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수정행위가 사직 강요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