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 사실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들에게 있으나 근로자들은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6의 진술서에서 합의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자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액적인 보상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판정 요지
당사자 간 해고의 사실을 더 이상 다투지 않거나, 사직의 합의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 사실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들에게 있으나 근로자들은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6의 진술서에서 합의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자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액적인 보상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근로자6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금액이 청산된 2024. 2. 22. 이후 당사자 간 분쟁이 없는 상태이므로 묵 ① 해고 사실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들에게 있으나 근로자들은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6의 진술서에서 합의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
판정 상세
① 해고 사실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들에게 있으나 근로자들은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6의 진술서에서 합의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자체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금액적인 보상 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근로자6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금액이 청산된 2024. 2. 22. 이후 당사자 간 분쟁이 없는 상태이므로 묵시적ㆍ사후적인 사직의 합의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④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회신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속해서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고의 사실을 더 이상 다투지 않거나, 사직의 합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