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0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는 일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징계에 부수하여 결정된 전보 또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는 일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징계에 부수하여 결정된 전보 또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