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① 시설은 객실, 레스토랑, 미화 등 총 8개 팀으로 나뉘어 조직되어 있고, 팀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함은 물론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있어도 차이가 있고, 팀별로 별도 채용을 통해 근로자를 충원하여 왔던 점, ② 사용자가 들고 있는 장기근속에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여 부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① 시설은 객실, 레스토랑, 미화 등 총 8개 팀으로 나뉘어 조직되어 있고, 팀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함은 물론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있어도 차이가 있고, 팀별로 별도 채용을 통해 근로자를 충원하여 왔던 점, ② 사용자가 들고 있는 장기근속에 따른 매너리즘의 문제는 직원에 대한 재교육, 근무 기강 확립의 문제일 뿐 이러한 사유로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팀 직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것은 업무에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① 시설은 객실, 레스토랑, 미화 등 총 8개 팀으로 나뉘어 조직되어 있고, 팀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함은 물론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에 있어도 차이가 있고, 팀별로 별도 채용을 통해 근로자를 충원하여 왔던 점, ② 사용자가 들고 있는 장기근속에 따른 매너리즘의 문제는 직원에 대한 재교육, 근무 기강 확립의 문제일 뿐 이러한 사유로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팀 직원으로 보직 변경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또한 전보 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게 발생함사용자는 이 사건 전직 발령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사전 안내하였고, 최소 2회 이상 면담을 통해 순환 배치 계획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레스토랑팀으로 전보 조치하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객실팀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단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것을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