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