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간에 2023. 11. 22. 사직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번복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당사자간 사직의 합의가 있었고 사직의 합의 효력이 유효한 이상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간에 2023. 11. 22. 사직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번복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한 2023. 11. 22. 다음날인 2023. 11. 23.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판정 상세
① 당사자간에 2023. 11. 22. 사직의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번복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한 2023. 11. 22. 다음날인 2023. 11. 23.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번복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지 않은 이상 사직의 합의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이는 점, ⑤ 사용자의 2023. 11. 30. 자 해고통보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번복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종료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진행한 절차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