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호텔의 청소 용역 수탁업체로 고객사 및 호텔의 고객,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문제를 발생케 한 근로자에게 행한 출입증 반납 등의 지시는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부소장이
판정 요지
출입증 반납이 해고 의사표시가 아니고, 일자리 알선 제안을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 의사가 없었으며, 무단결근 중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 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호텔의 청소 용역 수탁업체로 고객사 및 호텔의 고객,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문제를 발생케 한 근로자에게 행한 출입증 반납 등의 지시는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부소장이 근로자에게 해고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는 출입증 반납을 실질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 ④ 근로자는 2022. 9. 26.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휴가 사용의 의사를 밝힌바, 이는 2022. 9. 24. 해고를 당하였다는 진술과는 모순된 언행으로 보이는 점, ⑤ 소장이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의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동 제안을 거절한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⑥ 무단결근 중이었던 근로자에 대한 조치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행한 퇴직 처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