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2024. 2.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의 급여총액과 근무일수를 비교해 보면, 시간당 금10,000원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된 급여로 보기에는 과도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표’와 '일용직 급여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2024. 2.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의 급여총액과 근무일수를 비교해 보면, 시간당 금10,000원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된 급여로 보기에는 과도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표’와 '일용직 급여 판단: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2024. 2.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의 급여총액과 근무일수를 비교해 보면, 시간당 금10,000원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된 급여로 보기에는 과도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표’와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단가(금10,000원)를 적용하여 근무일수를 추론해 보면, 산정기간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인 4.06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24. 2. 27. 사용자에게 문자로 “배가 고파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니까 일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을 했잖아.”라며 먼저 사직의
판정 상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2024. 2.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의 급여총액과 근무일수를 비교해 보면, 시간당 금10,000원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된 급여로 보기에는 과도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표’와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무일수’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단가(금10,000원)를 적용하여 근무일수를 추론해 보면, 산정기간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인 4.06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24. 2. 27. 사용자에게 문자로 “배가 고파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니까 일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을 했잖아.”라며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