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4.09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부와 관련한 다툼에서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부와 관련한 다툼에서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의 존부와 관련한 다툼에서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