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24. 3. 18. 대리인으로부터 미지급 금품 및 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 복귀 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4. 3. 19.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2024. 3. 22.,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실제 복직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4. 3. 18. 대리인으로부터 미지급 금품 및 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 복귀 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4. 3. 19.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2024. 3. 22., 3. 25.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을 계속 유지하며 2024. 3. 2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24. 3. 18. 대리인으로부터 미지급 금품 및 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업무에 복귀 할 것을 요청하였고 2024. 3. 19.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2024. 3. 22., 3. 25.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을 계속 유지하며 2024. 3. 22.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로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