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급여 지급항목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정규직 '지원팀장’ 중에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강○○ 팀장이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
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생산전문사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생산전문사 소속의 임원급을 채용하였고, 이들을 예우하기 위해 회사 직급체계와 다르게 '공장총괄’ 및 '선임팀장’이라는 별도의 직급을 만들고 별도의 복리후생 등 처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2023년 계약연봉을 비교하면,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보다 2,640만 원가량 낮은 점, ③ 2023년도 급여 지급항목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계약연봉과 계약연봉 외 항목을 합한 금액을 각각 비교하면,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에 비해 300만 원 정도 더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선임팀장’으로서 지급받은 복리후생 처우 관련 급여를 합산하면 오히려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1,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점, ⑤ 2차 근로계약의 변경된 급여체계에서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기본급의 10%의 성과급 지급이 보장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다소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급여 지급항목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로자보다 경영성과급 등을 더 받았더라도 그 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