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2024. 2. 29.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1은 2024. 3. 4.에, 근로자2는 2024. 3. 19.에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여, 근로자1은 2024. 3. 6. 자로, 근로자2는 2024. 3. 25. 자로 면직처리되어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2024. 2. 29.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1은 2024. 3. 4.에, 근로자2는 2024. 3. 19.에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여, 근로자1은 2024. 3. 6. 자로, 근로자2는 2024. 3. 25. 자로 면직처리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2024. 2. 29.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1은 2024. 3. 4.에, 근로자2는 2024. 3. 19.에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여, 근로자1은 2024. 3. 6. 자로, 근로자2는 2024. 3. 25. 자로 면직처리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