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2차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점에 다다르게 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진술 외에 2차 근로계약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2022. 11.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면서도 2022.
판정 요지
2차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차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점에 다다르게 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진술 외에 2차 근로계약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2022. 11.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면서도 2022. 11. 및 2022. 12.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은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의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22. 12. 7. 근로계
판정 상세
① 2차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점에 다다르게 되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진술 외에 2차 근로계약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2022. 11.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면서도 2022. 11. 및 2022. 12.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은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의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22. 12. 7.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의지로 2차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ㆍ날인한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내세워 2차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회유와 강압을 행하였다는 행동이나 정황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차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