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당사자 모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으며,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인사발령 후 직급도 상무직을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당사자 모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으며,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인사발령 후 직급도 상무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강등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발령은 징벌적 제재로 볼 수 없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용자가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당사자 모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으며,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인사발령 후 직급도 상무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강등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발령은 징벌적 제재로 볼 수 없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용자가 수익성의 악화, 부서 존속에 대한 각 부서장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직개편을 하였고 이에 따라 폐지된 부서의 근로자를 입사 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하는 등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인사발령 이후에도 근로자의 직급에 변동이 없는 점,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임원 복리후생 규정 개정으로 인한 것일뿐 인사발령으로 인해 발생된 직접적 불이익이 아닌 점, 성과급은 직위가 아닌 성과에 의해 부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넘어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다. 인사발령에 앞서 실질적인 직무 관련 면담은 1회에 불과하나, 면담과정에서 인사발령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인사발령 전 협의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회사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새로운 부서 창설 또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외의 대안 제시)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의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