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6.12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판정 요지
대표이사 사직 권고에 감사 인사 답장 후 출근하지 않고,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고 계속 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바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정황상,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점, ②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변경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자가 근로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의 부당함을 항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12. 9.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한 정황으로 비추어 보면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 차례 행하여진 당일 또는 전날 결근 통보 행위 등 근로자의 복무가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겪고 있는 구인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살피면서 계속 사용하고자 한만큼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