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별도 법인에서 업무방해, 업무복귀 지시 위반과 무단결근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별도 법인에서 업무방해, 업무복귀 지시 위반과 무단결근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경위서 작성 및 정직 처분을 받았고, 정직 처분이 종료되어 복귀하는 상황임에도 별도 법인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그 대표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근무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기본적인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근로자는 2차례의 복귀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17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한 점, 근로자는 업무복귀 조건으로 회사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출퇴근 교통편 제공을 요구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