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요구한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 ①”항의 진술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소장의 ’오늘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자리다'라는 말에 별다른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요구한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 ①”항의 진술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소장의 ’오늘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자리다'라는 말에 별다른 반박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명시적으로 ’해고' 또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해고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① 근로자들이 요구한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 ①”항의 진술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요구한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은 “ ①”항의 진술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소장의 ’오늘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자리다'라는 말에 별다른 반박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명시적으로 ’해고' 또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해고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