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두 정당의 통합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6. 13. 지방선거 참패 등 정당의 대내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조직기구 통폐합, 인력감축(의원실로 이직, 기간제 근로자 계약종료, 희망퇴직 등), 급여수준 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지휘평가, 다면평가, 자기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이 확인되고, 평가기준 및 평가실시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일 50일 전에 노동조합에 경영상 해고 실시 예정을 안내하고 노동조합(공동교섭대표단)과 성실히 협의하였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