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전보1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근로자들의 전보2, 3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한 전보1의 정당성 여부2023. 10. 1. 자 전보는 3개월이 지난 2024. 3. 27.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2, 3의 정당성 여부영업부 업무는 사용자의 사업 전체 공정에 연관되어 있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영업부 외 부서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진퇴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전보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