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과 관련한 역량 및 태도 미흡으로 2024. 3. 22.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4. 3. 26. 근무의사 없음을 통보한 것은 권고사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고를 하였다고 볼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가 근무의사 없음을 통보한 것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