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문자로 두차례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후 근무일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본업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매일 근무가 어려움에도 2023. 10. 23.부터 2023. 11. 12.까지 매일 풀 근무를 신청하는 등 근로자의 계속 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는 등 일련의 행위가 사직의 의사로 보기 충분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문자로 두차례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후 근무일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본업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매일 근무가 어려움에도 2023. 10. 23.부터 2023. 11. 12.까지 매일 풀 근무를 신청하는 등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 ③ 스케줄 매니저에게 입에 담긴 어려운 문자 및 수차례 전화를 하고, 본사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방하는 등의 글을 ① 근로자가 문자로 두차례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후 근무일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본업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매일 근무가 어려움에도 2023. 10.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문자로 두차례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이후 근무일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본업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매일 근무가 어려움에도 2023. 10. 23.부터 2023. 11. 12.까지 매일 풀 근무를 신청하는 등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 ③ 스케줄 매니저에게 입에 담긴 어려운 문자 및 수차례 전화를 하고, 본사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방하는 등의 글을 게시한 점 등 일련의 행태를 감안할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