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6.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분리 조치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생활지도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전보가 유일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괴롭힘 입증 자료와 근거 부족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