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세 가지 징계사유 중 ‘작업지시 거부’, ‘직장질서 문란’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직장 위계질서에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 제출 거부’는 사용자가 경위서를 요구하였는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반면, 부동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세 가지 징계사유 중 ‘작업지시 거부’, ‘직장질서 문란’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직장 위계질서에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 제출 거부’는 사용자가 경위서를 요구하였는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징계사유가 된 작업지시 거부가 발생한 경위를 볼 때 사용자의 작업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세 가지 징계사유 중 ‘작업지시 거부’, ‘직장질서 문란’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직장 위계질서에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세 가지 징계사유 중 ‘작업지시 거부’, ‘직장질서 문란’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직장 위계질서에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 제출 거부’는 사용자가 경위서를 요구하였는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또한, 징계사유가 된 작업지시 거부가 발생한 경위를 볼 때 사용자의 작업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징계사유 발생을 온전히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 및 스크랩 처리 업무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스크랩 처리 업무지시한 점,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스크랩 처리 업무지시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