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현장 도급업무는 2023. 8. 31. 기준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도 2023. 5. 14. 자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자동종료된 점, ② 근로자는 새로운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현장 도급업무는 2023. 8. 31. 기준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도 2023. 5. 14. 자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자동종료된 점, ② 근로자는 새로운 관리회사와 2023. 9. 1.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 10. 31.까지 새로운 관리회사에 소속되어 근무 후 사직서를 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회사의 현장 도급업무는 2023. 8. 31. 기준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도 2023. 5. 14. 자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계약기간)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자동종료된 점, ② 근로자는 새로운 관리회사와 2023. 9. 1. 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 10. 31.까지 새로운 관리회사에 소속되어 근무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