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신청 외 직원 A, B, C, D, 4명은 모두 첨삭량에 따라 도급비를 받으며 출퇴근이 자유로운 프리랜서로 근무한 자들이라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를 볼 때 A, B는 학원에 상주하며 강사 업무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신청 외 직원 A, B, C, D, 4명은 모두 첨삭량에 따라 도급비를 받으며 출퇴근이 자유로운 프리랜서로 근무한 자들이라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를 볼 때 A, B는 학원에 상주하며 강사 업무 등을 겸하여 직원들의 인사?노무 및 경영 관리를 담당한 근로자로 보이고, C, D는 사용자 및 A, B로부터 업무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
판정 상세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신청 외 직원 A, B, C, D, 4명은 모두 첨삭량에 따라 도급비를 받으며 출퇴근이 자유로운 프리랜서로 근무한 자들이라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를 볼 때 A, B는 학원에 상주하며 강사 업무 등을 겸하여 직원들의 인사?노무 및 경영 관리를 담당한 근로자로 보이고, C, D는 사용자 및 A, B로부터 업무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어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
됨. 이에 신청 외 A, B, C, D, 4명 모두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5.34명으로 5명 이상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