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① 협회의 회장 퇴진 주도 행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단체 배포한 행위,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③
판정 요지
정직의 징계는 사유ㆍ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보직해임과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① 협회의 회장 퇴진 주도 행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단체 배포한 행위,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③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나. 보직해임 및
판정 상세
가.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① 협회의 회장 퇴진 주도 행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단체 배포한 행위,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③ 인사규정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나. 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 근거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업무활동비가 지급되지 않는 생활상 불이익은 본부장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③ 인사명령 시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없었음을 근거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