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202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지점 하나를 폐점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인사규정으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202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지점 하나를 폐점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인사규정으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전보로 출퇴근 시 거리가 2㎞, 시간은 10분 정도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근무시간, 임금 및 직무 등 주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2022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지점 하나를 폐점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인사규정으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전보로 출퇴근 시 거리가 2㎞, 시간은 10분 정도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근무시간, 임금 및 직무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근로자의 불이익이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지나친 정도는 아니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보 전 이동 희망 근무지를 파악하였고 근로자와 개별 면담을 통해 순환근무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치할 것임을 안내하는 등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