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제16조)에 따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여수공항지사 지사장의 업무상 공백 해소, 근로자의 직책자 사임계 제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등을 위해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 범위 내여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제16조)에 따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여수공항지사 지사장의 업무상 공백 해소, 근로자의 직책자 사임계 제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등을 위해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인사발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수당 등 감소)는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인사발령 직전 2024. 1. 29. 경영기획본부장이 여수공항지사 지사장으로 인사발령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직책자 사임계를 제출받아 무안공항지사 경비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이므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