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금전보상을 신청하며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금전보상을 신청하며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출근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