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방법이나 경로로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통지를 받은 바 없고, 그저 자신과 상의 없이 2024. 2. 24. 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 진행하였기에, 신고 자체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방법이나 경로로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통지를 받은 바 없고, 그저 자신과 상의 없이 2024. 2. 24. 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 진행하였기에, 신고 자체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등 여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방법이나 경로로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통지를 받은 바 없고, 그저 자신과 상의 없이 2024. 2. 24. 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 진행하였기에, 신고 자체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등 여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신고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