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가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이자 2024년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회사가 지정하는 직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무지와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가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이자 2024년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회사가 지정하는 직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무지와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규정 제36조의 순환배치를 적용받는 일반직인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통상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3년 정도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가 정기 인사발령의 일환이자 2024년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 제2조에 '근로자는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회사가 지정하는 직무를 담당하며, 회사의 필요에 의해 근무지와 담당직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인사규정 제36조의 순환배치를 적용받는 일반직인 점,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통상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3년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 당시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이 순환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 전?후로 근로자의 직급, 임금에 변동이 없고 근무지 변경에 따른 출퇴근시간의 불이익도 없어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전보 처분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전 협의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자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왔고, 자기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강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자기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시적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