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4. 9. 근로자들에게 '2024. 4. 15. 자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2024. 4. 19. 지급할 예정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4. 9. 근로자들에게 '2024. 4. 15. 자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2024. 4. 19. 지급할 예정이
다. 판단: ① 사용자는 2024. 4. 9. 근로자들에게 '2024. 4. 15. 자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2024. 4. 19. 지급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각각 보낸 점, ② 사용자는 2024. 4. 19.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2. 4.부터 원직복직일 전날인 2024. 4. 1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각각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2024. 4. 19. 근로자들에게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이의가 있으면 차액분을 지급한다고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그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이전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하였던 15명의 근로자 중 3명(오○희, 정○균, 김○성)은 건설공사 현장에 원직복직하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24. 4. 9. 근로자들에게 '2024. 4. 15. 자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2024. 4. 19. 지급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각각 보낸 점, ② 사용자는 2024. 4. 19.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4. 2. 4.부터 원직복직일 전날인 2024. 4. 14.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각각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2024. 4. 19. 근로자들에게 중간수입을 공제하고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이의가 있으면 차액분을 지급한다고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그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이전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하였던 15명의 근로자 중 3명(오○희, 정○균, 김○성)은 건설공사 현장에 원직복직하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