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며, 이 사건 징계들은 각각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2024. 2. 5. 자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업무 공백과 현장의 인원 형평성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업무 공백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고, 현장별 인원 충원 현황을 알 수 없고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존 업무 담당자가 존재하므로 본사로의 복직이 어렵다는 점 외에 업무상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기존 부장의 직급에서 팀장으로의 직급변동도 확인되고, 출퇴근 시간, 출퇴근 비용 등이 업무상 필요성 유무 내지 정도와 비교해 볼 때, 업무적?금전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라고 볼 여지도 없는 점,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부당함
나. 징계처분들의 정당성 여부2024. 2. 29., 2024. 3. 12., 2024. 3. 20. 자 이 사건 징계들 모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