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31. 자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4. 2. 1.부터 2024. 2. 5.까지 4일간을 더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2024. 1. 31. 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
- 31.에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